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8:30 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4 안 길 34에 있는 범물 삼주공원에서 피해자 B(13 세) 과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이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면서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