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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18:30 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4 안 길 34에 있는 범물 삼주공원에서 피해자 B(13 세) 과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이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면서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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