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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13 2018고단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 경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해자 C에게 “ 토지 경매 낙찰을 받으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26.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변 제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7. 경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 대구에서 C이 G에 대한 채권 14억 2천만 원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채권 정리, 추심에 대하여 자문 및 관련업무를 해 주겠다며 제의하여, 피고인이 2012. 12. 13. 경부터 C의 G에 대한 채권 회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에 대하여 자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 사무를 하는 대가로 2012. 12. 13. 착수금 200만 원을 받고, 채권 전액이 회수되면 성공 수당으로 5,000만 원을, 일부가 회수되면 그에 상응하는 부분 수당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3. 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위 약정한 바와 같이 C의 G에 대한 채권을 정리하고, 효율적인 추심을 위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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