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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후100 판결
[거절사정][공1981.9.1.(663),14167]
판시사항

'MAGICLOTH' 와 'MAGIC'가 동일 또는 유사상표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그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49류인 본원상표 “MAGICLOTH” 중 “CLOTH”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명칭을 표시한데 불과하므로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고,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 와 인용상표 “MAGIC”를 비교하면 전혀 동일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네보우 기브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79년 상표등록출원 제1505호(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MAGICLOTH”란 영문자만을 횡서로 표기하여 구성된 상표이며 그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9류 면직물 화학섬유교직물 면메리야스생지 테이프직물 부직포 등인 사실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MAGIC”인 사실을 확정하고 본원상표“MAGICLOTH”는 일견하여 'MAGIC'과 “CLOTH”의 두개의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한 상표임이 명백하고 “MAGIC”은 마술, 요술, 마력, 매력 등의 의미가 있으며' “CLOTH”는 천, 옷감 등의 의미가 있는바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원상표 중 “CLOTH”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명칭을 표시한데 불과하므로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으며 어디까지나 본원상표의 요부는 “MAGIC”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 “MAGICLOTH”중의 특별현저성 있는 부분인 “MAGIC”와 인용상표 “MAGIC”을 비교하면 이는 전혀 동일한 것이므로 원사정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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