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4.16 2014노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더욱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M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가족과 떨어져서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현실검증 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에 대한 장기간의 교육은 피고인의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환자의 병적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상태의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이행하려면 85세의 노모가 피고인을 데리고 보호관찰소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