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06 2016고단4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가. 배상 신청인 C에게 상해로 말미암은 치료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상해,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 13: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부근 고갯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H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 사이에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위협을 하여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 야크 티셔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오롱 스포츠 점퍼를 찢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의 I BMW 승용차를 향해 돌멩이를 수회 던져 후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79,2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