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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6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가동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2. 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해 놓고 카운터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카드에 10,000원당 1만점씩 충전하게 하여 각 게임기 앞에 설치된 리더기에 충전카드를 1회 대면 1만점씩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어 자동적으로 1회 게임이 회전할 때마다 100점이 소멸되고, 해파리(5천점~1만점), 상어(10만점~25만점), 고래(50만점~100만점)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최고 200만점이 당첨되어 리더기에 점수가 누적되고,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씩 환전해 주면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2. 12. 3.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 A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 내부가 보이지 않는 일명 '깜깜이차'인 D 회색 쏘렌토 차량을 이용, 구로구 지역 일대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까지 이동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의 돈 인출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업주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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