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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7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2. 7.초경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그 할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2. 8. 17. 원고(1998. 11. 25. 상호 변경 전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보험가입금액을 5,5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2. 7. 10.부터 1994. 3. 9.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1992. 12. 9.부터 소외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소외 회사는 1993. 9.경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3. 10. 19. 소외 회사에 4,293,26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4. 2. 15. 대전지방법원 94카단862호로서 4,293,260원을 피보전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충남 공주시 C 대 6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1996. 10. 23. 대전지방법원 96가소97254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5,748,380원 및 그 중 4,293,260원에 대한 199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12. 2.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1994.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D은 2005.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해제를 위한 조건을 문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가압류 피보전채권액인 4,293,260원 및 가압류해제비용 55,120원 합계 4,348,380원을 지급하면 부동산 가압류 해제에 동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D은 2005. 9. 23. 원고에게 4,348,38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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