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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2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12:05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이 경영하는 D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에게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된다며 주우라고 말하고 이에 담배 꽁초를 주워 다른 곳으로 던지는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차자, 화가 나 근처 E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용 철제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내측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G 주점’ 광고용 선 간판의 천막을 주먹으로 1회 쳐 찢고 봉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현장 CCTV CD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영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고,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피해자의 말에 담배꽁초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로 집어 던지는 등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도구나 상처 부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넘어지고 걷어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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