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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2:35 경 제주시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여, 68세) 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 하 골절 및 척골과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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