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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666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소외 망 D(E생)의 2015. 3. 31.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D(E생은 전처 F와 사이에 딸인 피고를 두었고, 2004. 5. 21. 원고 A과 혼인하여 딸 원고 B을 두었다. D은 2015. 4. 13.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 망인 명의의 2015. 3. 31.자 별지 유언장에는 G 아파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등의 재산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

). 원고 A의 신청에 의한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700 유언의 검인 사건에서는 2017. 6. 8. 14:50 피고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검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법리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시행)에 의하면,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그 과반수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제2.의

나. (2)항],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5항 .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 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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