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유언 유효 확인 청구 및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9. 11.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과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각 예금계좌 (E 과 F)에 있는 예금을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유언장’ 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20. 1. 24. 유언 집행자의 지정 없이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함)
2. 유언 유효 확인 청구 및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4085, 44092 판결 등 참조) 2)「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 예규 제 1482호) 은 유언 집행자의 등기신청 시 자필 유언 증서에 관한 검인 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 조서에 검인 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는 등 자필 유언 증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다투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상속인들이 “ 유 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 는 취지로 작성한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무처리지침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 기관이 자필 유언 증서가 민법이 규정하는 방식 중 ‘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데 필요한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비록 그 상속인들이 검인 기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