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2012.4.27.자 2012느단918 심판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사건
2012느단918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청구인
1. 이○○(271110-2 )
2.EO0(630708-1******)
사건본인
문 ●(251212-1
2012.2.5. 사망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유언자 망 문●●의 유언집행자로 문△△(630708-1******)를 선임한다.
이유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는 민법 제1089조 제1항, 제2 항 , 제1090조 본문과 단서 등을 유추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않고 제1095조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유언자 문●●가 유언집행자로 선임한 배00이 문●●가 사망한 2012. 2. 5. 이전인 2005. 10. 17. 이미 사망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망 문 . ●의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법원이 새로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유언집행자 선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2. 4. 27.
판사
채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