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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9 2014나112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줄부터 제16줄까지의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1,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신 E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처리 관련 회계자료나 원고가 구 E의 대출금상환을 위해 직접 5,000만 원 및 1억 5,000만 원을 입금 또는 송금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전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C 작성 증인진술서(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2012년 8월 중순경에서야 구 E의 하나은행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이 피고라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제4항, 제5항 부분 , 이러한 진술기재는 당초부터 원고가 피고의 구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증인 L의 일부 증언 내용 등과 상충하는 점, 원고는 피고의 구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돈은 하나은행에 직접 지급되었고 이러한 금전지급이 피고를 위한 대위변제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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