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746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21행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제3면 제1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