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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4493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1/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C은 1/12 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9. 20. 대구 북구 D 대 403㎡(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0. 2. 1. 위 D 토지에 대구 북구 E 대 49㎡가 합병되어 위 D 토지의 면적이 452㎡이 되었다.

나. 피고 B은 1984. 9. 24. 위 D 토지에 인접한 대구 북구 F 대 682㎡(그 후 1999. 4. 26. 대구 북구 G 대 502㎡를 합병하여 그 면적이 1184㎡가 되었다)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건평 10평 6작, 철근조 스레트즙 평가건 작업장 건평 87평 7홉 2작, 세멘부록조 육즙 평가건 창고 건평 2홉 4작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3. 10. 1. 피고 C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1/12 지분을 증여받아 2003. 10. 10.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 일부가 위 D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바, 그 건축물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이고 피고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서부지사장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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