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E상가의 3,700여 개 점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의 주주들은 위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는 2014. 11. 27. 피고의 주식 1주를 취득한 주주이고, 원고의 아들 F은 2014. 11. 3. 피고의 주식 14주를 취득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경과 1)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 가) 피고의 주주들인 G 등 26명은 상법 제366조 제2항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에 기초하여 2007. 7. 4. 이 법원 2007비합98호로 이사 H, I, C, 감사 J를 각각 해임하고,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7. 11. 6. 신임이사 1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2007. 1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소집허가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K, L, M, N, O, P, G, Q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 2) 2007. 12. 31.자 이사회 피고는 2007. 12. 31.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위 안건은 이사 K, M, O,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