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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30 2015가단102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5,77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母) B은 2002년 6월경 피고를 처음 알게 된 후 그와 가까워져, 2003년경 원고를 데리고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를 시작한 이래 2011년 6월경까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9년 가을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원고와 언니인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2.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합11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4. 1. 9. 2013노67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7. 24. 2014도1133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30. 15:56경부터 17:16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의 여자친구 집에서 ‘F’을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4. 12.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911호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 제기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3. 20.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5. 6. 2. 광주지방법원 2014노1862, 2015노709(병합)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10.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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