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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1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9. 21. 5,000,000원, 2006. 10.경 5,000,000원, 2009.경 2,000,000원, 2010.경 1,5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대여 여부 원고가 2010년경 피고에게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고 1,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존부 한편 원고는 과거 피고의 요청으로 C의 양도소득세 2,4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액(2006. 9. 21. 대여금 5,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변 제 (1)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행권고결정이 2014. 6.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14. 11. 3. 피고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위해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 지급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할 대여원리금 전액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의 변제충당순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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