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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22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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