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2017 고단 50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 하다가 2017. 4. 16.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 12. 임금 1,806,670원, 2017. 1. 임금 2,800,000원, 2017. 2. 임금 2,800,000원, 2013. 3. 임금 2,800,800원, 2017. 4. 임금 1,493,330원 합계 1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20,52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 하다가 2017. 4. 16.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608,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9,554,2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26』
1. 피고인은 2016. 3. 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 하다가 2017. 3. 18. 퇴직한 피해자 F의 2017. 1. 임금 1,070,330원, 2017. 2. 임금 2,600,000원, 2017. 3. 임금 1,509,670원 합계 5,1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로 하다가 2017. 3. 18.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2,685,4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59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대표로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12. 28.부터 근로 하다가 2017. 3. 17. 퇴직한 G의 2017. 2. 임금 1,019,360원, 2017. 3. 임금 1,480,640원 합계 2,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