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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5. 선고 2017고합1197 판결
가.감금치상나.특수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라.감금마.폭행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7고합1197, 2018고합70(병합)

가. 감금치상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감금

마. 폭행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A

2.가.다. B

3.가.다.바사.

C

4.가.다. D

검사

홍성준(기소), 김태견, 이희찬,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H(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1

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4.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197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 소재 시가 400억 원 상당의 L빌딩' 부지에 대한 일부 (3/7) 지분권자로서 2016. 3.경 위 빌딩의 소유자이자 위 빌딩 부지의 일부 지분권자 (4/7)인 친동생인 피해자 M(59세)에게 위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회피하자, 2016. 12.경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라도 피고인에게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지를 제공받아 사전답사를 하고, 범행일자 등을 물색하다가 2017. 1.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섭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피고인 A에게 데려다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1.5. 11:4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9동 인근 노상에서 잠복 중 집을 나서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A을 피하냐? 함께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며 미리 근처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은색 YF 쏘나타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량 옆에 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을 보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끌어안아 차량 안으로 세게 밀어 넣어 태운 다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P 소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2017. 1. 5. 12:25경 미리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집 앞으로 마중 나온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2017. 10. 2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납치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산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2017. 9.경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다시 한 번 피해자를 강제로라도 피고인에게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대포폰으로 범행일자 등을 물색하다가 2017. 10. 22.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재차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피고인 A에게 데려다 주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10. 23. 22:22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미리 근처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금색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 트렁크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끌어안아 차량 안으로 세게 밀어 넣어 태우고, 피고인 D은 차량 트렁크 문을 닫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냥 죽여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조용히 가면 살려주겠다, A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 주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로 2017. 10. 23. 23:20경 피고인 B이 미리 물색해 둔 경기도 양평군 Q 소재 주택으로 함께 데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다가 2017. 10, 24. 00:20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죽일 수도 있다. L빌딩에 대한 분할 소송을 취하하고, 토지 지분에 대한 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아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낸 다음 같은 날 01: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줄때까지 피고인 B과 함께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1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을 통해 납치해 온 피해자가 평소 재산분쟁과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등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납치해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재산분쟁과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라고 거듭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병원에 데려달라고 요구하자, 2017. 1. 5. 18:00경 이미 팔이 부러지고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R 검정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S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21:00경 충북 보은군 소재 T 인근 인적이 드문 불상의 암자로 데려가 그곳 요사채에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재산분쟁과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계속 강요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낸 다음, 2017. 1. 6. 17:20경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병원 앞에서 풀어줄 때까지 약 28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2:00경 전항 기재 암자 내 법당에서 피해자가 재산분쟁과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풀려나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 나일론 끈으로 묶은 다음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5m, 폭 6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막으려고 하자 재차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2018고합70

1.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 03: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W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0. 7. 03:23경 인천 서구 W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2)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Y 쏘나타 순찰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458,4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D, S, Z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L빌딩 업무일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피의자 4인 조회 사진, 추송서

1. 진단서(AA 병원), 피해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3, 27,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2018고합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 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감금죄, 폭행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다만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2017. 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감금치상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중 피해자 소유 지분을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형인 Z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B 등에게 청부하여 피해자를 2회 납치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도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만한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있다거나 피해자가 부당하게 위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참작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납치·감금 범행(이하 '이 사건 1차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후인 2017. 6. 14.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7. 10. 23.경 다시 납치·감금 범행(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 한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형인 Z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 2차 범행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귀가시켜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72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2017. 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죄와 감금치상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청부를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을 섭외하여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2 차례나 납치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였고, 이 사건 1차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술을 포함하여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2차 범행 후 피해자를 귀가시켜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2017. 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감금치상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2차례나 납치·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B으로부터 위 납치 감금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대가도 지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6%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과의 친분이 주된 동기가 되어 이 사건 납치·감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직접 유발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2017. 1.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감금치상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요청을 받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2차례나 납치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고인B으로부터 위 납치·감금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대가도 지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C과의 친분이 주된 동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는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주석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인천서부경찰서장'은 사법(私法)상 법인격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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