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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08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과 총 12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13: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양반김치캔 1개, 마더스펫오리슬라이스 1개, 마더스펫어포샌드위치 1개 등 합계 5,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7. 03:42경 부산 사하구 G빌딩에 있는 H 모텔 605호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9. 01:36경-0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7. 04:56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및 담배 4보루 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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