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N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O을 징역 6월에, 피고인 P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9월, 폭행죄 등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진행 중 2012. 8. 7. 미결구금일수가 12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으며, 2012. 10.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N
가. 피고인 N은 2012. 11.경 군산시 X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미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N은 2012. 11. 30.경부터 2012. 12.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A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2012. 11. 30.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Y의 기업은행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A에게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N은 2012. 12. 2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X건물 101동 정문 앞에서, 2012. 12. 27. 피고인 A으로부터 위 Y의 기업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N은 2013. 1. 22.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서천시 장항군 장항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2013. 1. 22. 피고인 A으로부터 위 Y의 기업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처인 Z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미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N은 2013. 10. 20.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일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2013. 10. 20. 피고인 A으로부터 친구인 AA의 우체국계좌로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