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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3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 공사를 하도급 주더라도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자금융통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0. 26.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구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의 토목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4,370만 원 중 1,2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의 각 기재(연번 2번 피해액은 154만 원)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소방시설 구축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36,28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0. 이천시 G에 있는 H고시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 고시텔 215호를월 35만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숙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건축 노동일을 하는데 현장에서 돈이 나오니까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당시 특별한 수입과 직업이 없어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개월 중 4개월 동안의 숙박비 14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 M, N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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