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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2 2017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0. 0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로 41번 길에 있는 평양 미인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로 37번 길 9-3 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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