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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20경 양산시 남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부동에 있는 영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1.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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