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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1:36경 경상북도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

최근의 처벌 전력이 2018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2%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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