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 세, 여) 과 연인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7.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 나중에 찍으라
고 ”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 그만 찍어요
”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자료 및 동영상 추출 CD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2 차례에 걸쳐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그만 찍으라
거나, 나중에 찍으라는 등의 말을 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러한 피해자의 말은 그 자체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