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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길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향해 큰소리로 “야, 이 씨팔 새끼야! 씨팔 새끼들 죽으려고.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위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의 정도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과정에서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마냥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 전에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폭행 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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