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3. 22:00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이를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1:00 경 위 C 모텔 310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이를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회보에 대하여, 모발에 관한 국과수 감정 회보)
1.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