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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3 2016나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9행 이하의 각 “소외 회사”를 “B”로 각 고친다.

제4쪽 상자 안 아래에서 제3행의 “지급한다.”를 “지급하고, 25%(일금오천만 원)는 10일 이내 지급한다.”로 고친다.

제5쪽 제5행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로, 마지막 행의 “4,700,000,0000원으로”를 “4,700,000,000원으로”로 각 고친다.

제6쪽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해제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행하면서 지출한 103,970,000원(= PM비용 86,900,000원 현장관리인 급여 14,700,000원 용역비 1,870,000원 비산먼지 특정 공사필증 작성비용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가계약이므로 피고는 본계약 체결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위 협력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착공을 위한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이 본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사대금 변경에 관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그 이행을 거절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까지 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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