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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 2층에서 ‘A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피해자 C은 보증금반환 문제를 의뢰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조금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이 있다, 내가 법무사라 은행 경매 물건을 법원에 신청하는데 그 중에 좋은 물건은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은행에 그 대금을 변제해 주고, 몇 달 안에 그 물건을 처분하면 차액이 생긴다,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2016.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하여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돈을 빌려 주지 않아 은행에 신용상 큰 문제가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대로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인 2016. 6. 1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로 부동산을 매매하여 차액을 남기는 일을 하지 않았고, 당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무실 운영이나 생활비를 충당하여 그 한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 자산가치가 거의 없었고, 다른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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