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퇴원조치에 항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항의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D, E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병원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위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퇴원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며 의사 D의 진료실에 찾아 간 사실,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면서 종이백을 바닥에 던지고,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F, G 등에 의하여 끌려 나간 후 2회에 걸쳐 다시 D의 진료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른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퇴원조치에 항의하면서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