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자녀인 C은 2016. 10. 18.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C의 남자친구 어머니와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한 피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F은 위 병원의 대표 원장이고, G는 위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4:00 경 위 병원에서 자신의 자녀인 C의 피 검사를 자신의 동의도 없이 하였다는 이유로 대표 원장인 F의 진료실로 찾아가 면 담을 요청하였고, G, 위 병원의 수 간호사인 H과 함께 들어가 면 담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0. 14:00 경 피해자 F(51 세) 의 진료 실인 위 병원 산부인과 3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딸의 피검사를 위 병원에서 진행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려 했지만 대화가 되지 않자 면담을 종료하고 위 진료실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진료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에 있던 철제 칸막이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4:25 경부터 14:41 경까지 위 진료실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 층 분만 실에 진료를 하러 가야 하니 비켜 달라’ 고 하며 위 진료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팔꿈치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진료실을 빠져나오자 위 병원 1 층 대기실에서 “ 내 보호자인데, 보호자도 없이, 동의도 없이 피검사를 맘대로 시켜 놓고는 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래 ”라고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