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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420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9. 경 피해자 A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은행이 자를 부담하고, 한 달 뒤인 2010. 6. 18.까지 기존 차용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 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14 고단 4799 사기 피고 사건의 재판 계속 중 A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00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 내가 우선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것인데, 담보를 제공할 테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잘 좀 얘기해 달라.” 고 하며, 구체적으로 “ 내가 돈을 빌릴 당시 당신이 나의 자력이 매우 풍부한 상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고, 내가 변제기 즈음하여 당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했으며, 당신은 변제기 이후에도 나에게 돈을 계속하여 쓰라 고 했다고

증언해 달라 ”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4. 11. 12. 15:00 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4799호 B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갚을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하고, “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였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하고, “ 증인은 변제기 일인 2010. 6. 18. 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 받지 않고, 이전과 같이 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은행 대출이 자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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