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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변에서 주운 소주병 또는 가지고 있던

볼펜을 꺼내

어 휘둘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다만 그 정도를 초과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 21조 제 2 항에서 정한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맨손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점, ② 이로 인해 피해자가 두피 부분이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③ 당시 “ 싸움이 났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신고자도 ‘ 평소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 사람들이) 뒤 엉켜 있었다’ 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이 피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 다친 상처 문제로 재차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점, ⑤ 목격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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