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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87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업무 방해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 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 이외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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