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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노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90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수단으로 한 원심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관련사건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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