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7.03 2019노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억 원)은 너무 무겁고, 노역장유치기간(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범인 C의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약 980억 원에 달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료 거래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동을 매도할 목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선고한 1년 6개월의 징역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년~6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고, 100억 원의 벌금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9,802,135,619원~24,505,339,047원)의 하한에 가까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