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노33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약 7억 여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