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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노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되거나 피해자에 의하여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거나 회수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자발적인 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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