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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9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6. 6. 초순경 피고로부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내 대피호 공사 및 초소 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2019. 1. 29.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도, 원고 주장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라는 증거로, 1) 피고의 현장책임자가 F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책임자’ 란에 F가 서명한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 및 확인증(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이 사건 공사의 작업시간과 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증’이라 한다)”과 2)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합계 498만 원의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제9호증)”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확인증에는 피고의 상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각 확인증의 ‘현장명’ 란에는 ‘G’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G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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