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6. 6. 초순경 피고로부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내 대피호 공사 및 초소 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2019. 1. 29.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도, 원고 주장의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라는 증거로, 1) 피고의 현장책임자가 F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책임자’ 란에 F가 서명한 “건설기계 작업 계약서 및 확인증(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이 사건 공사의 작업시간과 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증’이라 한다)”과 2)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합계 498만 원의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그에 따라 작성된 원고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제9호증)”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확인증에는 피고의 상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각 확인증의 ‘현장명’ 란에는 ‘G’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G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