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D를 때려, D의 일행인 피해자 E(57 세) 이 이를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E에게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다가가, E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또 다른 맥주병으로 재차 머리를 1회 내리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기록, CCTV 영상기록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형사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4 세 )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F이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F의 낭 심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0.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자 아니 함(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