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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1:00 경 창원시 성산구 B, 1 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 세),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중국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등 놀리는 것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위촉 회신 (D,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2명의 머리를 각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1명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중국사람 같다고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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