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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3:2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F이 재차 깨우며 주거지가 어디인지 묻자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 앞으로 피해배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6. 7. 21. 자 공탁서), 피해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2016. 7. 19. 자 처벌 불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이 전문의 상담을 통한 약물치료, 알콜의 존 증 재활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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