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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1고단1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1. 1. 12. 00: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번 국도의 1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인 데다가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 화단 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갓길 화단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 11. 10:3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의 서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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