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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 금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 공문서 파일을 이용해 여러 장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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