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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3 2018고단1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6:40 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 길 45에 있는 정읍 교도소 기결 2동 C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 사인 피해자 D(34 세) 가 전날 지급한 관 모포를 회수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가 전날 관 모포를 기분 나쁜 눈빛으로 쳐다보며 넣어 줬다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라, 피해자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1회 씩 때리고,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수용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근무보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 중 교정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8회( 징역 형 8회, 벌금형 2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수형 중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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