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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7 2020고단4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3. 03:3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소재 정읍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거실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위 거실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위 거실 화장실에 있던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나와 잠을 자고 있던 위 거실 사람들에게 물을 뿌렸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C(남, 46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2020. 11. 17.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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