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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7. 06:47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8 세) 이 운행하는 태광 운수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네비게이션에 치라" 라는 말만 하던 중, 같은 날 06:50 경 성 북구 F에 있는 G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으며, 멱살을 잡혀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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